"유명 래퍼가 내 집에 몰카" 허위 글…1심 집행유예
"유명가수가 몰카" 거짓 유포 혐의
가수 누나 운영 가게 난동 혐의도
1심 "치료 받기로 다짐"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뉴시스DB) 2021.07.25. photo@newsis.com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A씨에게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고, 피해자에게 접근·통신을 금지해야 한다는 특별준수사항을 포함한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0월25일 새벽 자신의 SNS에 '유명 래퍼 B씨가 내 집을 알아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연예인들과 나눠보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시해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에게 '내 얼굴 상반신과 5000만원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하면서 아이디를 해시태그해 팬들에게 알림이 가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000만원을 갈취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밤 B씨의 누나 C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찾아가 기능성 드링크 병이 담긴 박스를 C씨에게 던져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외 난동을 부리며 C씨 호프집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있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A씨)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B씨 등)에 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해주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과 그 가족이 향후 정신과적 치료를 성실히 받기로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B씨는 쇼미더머니 등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유명 가수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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