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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사각지대’…기숙형 입시학원 이대로 괜찮나

등록 2022.01.18 06:00:00수정 2022.01.18 06: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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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소재 A기숙학원, 원생 38명 확진

감염 위험 높아 입소시 음성확인서 제출 적용

학부모 "확진 사실 알려주지 않고 격리 안 해"

오늘부터 방역패스 적용에서도 빠지며 우려↑

교육부 설 연휴 앞두고 기숙형 학원 불시 점검

"수용성 고려한 주기검사 강화 등 보완 필요"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DB). 2022.01.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DB). 2022.01.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서 제외돼있는 수도권의 한 기숙형 입시학원에서 주말 사이 입소생 5명 중 2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감염이 확산하기 쉬운 기숙학원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설 연휴 전 기숙형 학원에 대한 불시 전수 점검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 광명시 소재 A기숙학원에서는 지난 15일 수강생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전날까지 수강생 38명, 종사자 1명 등 총 39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입소생(96명) 전체 5명 중 2명 가량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육 당국은 전날인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해당 학원을 휴원 조치한 뒤 방역 당국과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은 자가격리 조치됐다.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교육청이 고발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근 보건소와 교육지원청을 통해 최초 발생자로부터 어떤 경로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지 역학조사 중"이라며 "방역수칙 위반 여부와 학부모들에게 학원이 감염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칙을 어긴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고발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기숙형 입시학원이 학생들이 대입 준비를 위해 숙식하며 지내는 특성상 감염 위험이 다른 학원보다 높다고 보고 보다 강화한 방역수칙을 시행해 왔다. 식당에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오랜 시간 머물러 다른 사람과 접촉시간이 길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기숙형 입시학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입소자는 외출을 금한다. 부득이하게 나갔다 복귀해야 하는 경우나 처음 입소할 당시에는 2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뒤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귀 후에도 1주일간 예방 관리 기간을 갖는다. 가급적 1인실에서 지내고 식당 외 다른 시설에서 취식을 해서는 안 된다.

강사 등 관내 머무르는 종사자도 입소시 2일 이내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된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학원에 출퇴근하는 경우 2주마다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사자는 입소생과 동선을 분리해야 하고 자가진단앱 등으로 증상을 확인한다.

다른 학원들이 따르는 방역수칙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QR코드나 안심콜과 같은 전자출입명부를 두도록 한다. 하루 3번 이상 주기적 환기, 하루 1번 공용공간 소독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집단감염이 발생한 기숙형 입시학원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원 측이 이런 내용의 방역수칙을 어겼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확진 판정을 받은 해당 학원 수강생의 학부모 A씨는 "자녀가 확진 사실도 모른 채 다른 학생들과 밥을 같이 먹고, 자신이 확진됐다는 사실도 다른 학생을 통해 뒤늦게 들었다고 말했다"며 "학원에서는 격리 조치했다며 부인하는데 정작 다른 학부모들에게는 감염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취재진은 해당 학원 측의 반론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를 보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서울=뉴시스] 지난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현행과 같이 오후 9시까지로 유지되나,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에서 6인으로 소폭 완화된다. 18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대형마트·백화점,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현행과 같이 오후 9시까지로 유지되나,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에서 6인으로 소폭 완화된다. 18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대형마트·백화점,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이런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부터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 교육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기숙형 입시학원도 이날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다른 학원들과 함께 빠진다. 관악기를 사용하거나 노래, 연기 등을 교습하는 학원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만 기숙학원은 '사각지대'인 셈이다.

학원업계는 방역조치 강화로 운영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돼온 만큼 감염이 생길 것을 우려해 노심초사해왔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17개 시·도 지회에 자율방역점검단을 꾸리고 방역 수칙 점검에 나서 왔으며 교육부도 이런 노력을 존중해 민간 협조를 통해 학원 등의 방역 상황을 관리해왔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악화일로에 놓인 상황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교육부는 설 연휴 전 기숙형 입시학원에 대한 전수 불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현미 교육부 학원정책팀장은 "기숙학원이 집중된 경기도교육청의 여건이 허락한다면 설 연휴 전 2주 내 불시 전수 방역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적용 해제된 방역패스를 기숙형 입시학원에 다시 도입하는 것보다,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기존 지침을 보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검사 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이 있어야 하겠다"며 "학원에 출퇴근하는 종사자는 백신 접종이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 접종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병원처럼 일정 간격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이런 형태의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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