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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제빵 근로자 끼임 사망…SPL대표 국감 증인 소환(종합)

등록 2022.10.17 17:51:10수정 2022.10.17 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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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2016년 인증 이어 두 차례 연장까지

환노위서 이은주 "제대로 살폈으면 죽음 막았을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공동취재사진) 2022.10.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공동취재사진) 2022.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김승민 한은진 기자 = 경기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가운데, 해당 사업장인 SPL 대표이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17일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12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에서 강동석 SPL 대표를 오는 24일 고용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앞서 주말인 지난 15일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는 A씨 외 다른 직원 1명이 있었으나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고 발생 일주일 전에 비슷한 사고가 났음에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중대재해로 이어졌다"며 "SPL 대표를 마지막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선 해당 사업장이 위험요인 존재에도 산업안전 관련 인증을 받아왔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사고가 난 SPL 사업장은 2016년 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업체"라며 "안전보건체제가 갖춰져 있고, 위험성을 평가하고 예방할 준비가 됐다고 공단이 인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제도는 안전보건체계를 일정 수준 이상 갖춘 사업장에 수여하는 것으로, SPL은 2016년 최초로 인증받은 데 이어 2019년과 올해 두 차례 연장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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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그러나 공단이 이 과정에서 끼임 문제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업무상 재해의 40.5%가 끼임 사고였음에도 끼임 방지 장치인 '인터록' 설치 여부 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인증을 해줬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사업장은 끼임 방지를 위한 장치, 센서인 인터록 없이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그런데 올해 5월2일 연장 심사에서 '적합'으로 2차 인증 연장까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 때 인터록 설치가 안 된 것을 제대로 살피고 작업중지 시켰으면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인증 후 사후 관리가 미비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저희가 그 부분을 심사 및 감독해 조치했더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사망한 노동자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유가족을 만나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엄중한 수사를 통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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