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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 지원 받으려 성폭력 허위신고…30대 여성 집행유예

등록 2022.11.28 16:13:34수정 2022.11.28 16: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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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보호 기간 직원 지시 따르지 않고 인수인계 내용 엿들어

피난처 나온 뒤 17회 걸쳐 경찰에 허위 성폭행 신고하기도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숙식 등 지원을 받기 위해 허위로 성폭력 피해신고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2일 오전 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뒤 해바라기센터를 거쳐 다음 날인 3일부터 9일까지 긴급피난처에서 보호받은 혐의다.

특히 긴급보호기간 중 직원 근무교대 시간에 방으로 들어가라는 직원들 지시에 따르지 않은 채 업무 인수인계 내용을 계속 들어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피난처에서 나온 뒤에도 같은 달 22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경찰에 허위 강간 피해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적 질병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 치료를 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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