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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개인정보 시스템 접근 제한 소홀' LGU+에 과태료

등록 2022.11.30 14:13:40수정 2022.11.30 14: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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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이통사·대리점 11곳에 과태료 처분

개보위, '개인정보 시스템 접근 제한 소홀' LGU+에 과태료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LG유플러스가 대리점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를 소홀히 하면서 정부로부터 과태로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11개 사업자에게 총 4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을 의결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곳은 LG유플러스다. LG유플러스는 대리점 시스템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모의테스트 수행과정에서 가상 파일이 아닌 실제 개인정보파일을 사용했다. 해당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네트워크 폴더에 공유해 테스트에 참여하지 않은 대리점도 접근할 수 있었다. 이에 동의 없는 고객의 가족 연락처 1건을 제3자에 제공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유출될 위험성이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행위에 대해서도 안전조치 위반으로 판단했다.

애플모바일 등 9개 판매점·대리점은 정산 완료 등 수집 목적을 달성한 뒤에도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엑스씨아이엑스 등 8개 판매점·대리점은 개인정보파일을 암호화 하지 않거나, 외부망에서 접근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파일 관리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됐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이동통신 서비스는 대다수 국민이 가입돼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라며 "통신사와 대리점·판매점은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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