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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1심 징역형 집유 선고…교육감직 박탈형

등록 2023.01.27 14: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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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공수처 '1호 사건'…檢 보완수사·기소

檢 "위법하게 임용"…징역 2년 구형

법원,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형 확정시 교육감직 박탈…항소할듯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2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해직교사 특별채용(특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최종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다만 법정구속이 되지 않아 항소를 통해 직무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채를 진행,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국가공무원법 혐의도 받는다.

구체적으로 A씨는 특채 면접심사 위원에게 전화해 해직교사 1명에 대해 '강제 퇴직한 교사를 특채로 구제한다'고 설명하고, 면접 중인 위원 2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가 가능해 2021년 9월 검찰에 조 교육감 등의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보완수사 후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면서 "서울시 전체 교육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채용해달라는 전교조 요구에 응해 특채 형식을 빌려 5명을 위법하게 임용해 준 사건"이라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은 "실무자가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은 명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용권자가 추진하는 일이 모두 의무 없는 일이 되진 않는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조 교육감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해직교사 복직을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봐주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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