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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성능조절 기능, 불편 더 크다고 단정 못해"…소비자들 패소(종합)

등록 2023.02.02 15:59:19수정 2023.02.02 16: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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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의혹

애플 시인…이용자들 2018년 손배소

1심 한 차례 선고 연기…이용자 패소

法 "소비자 불편 크다고 단정 못해"

소비자 측 "판결문 보고 항소 검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애플의 신작 아이폰14 시리즈 공식 출시일인 지난해 10월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에서 고객들이 아이폰14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다. 2022.10.0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애플의 신작 아이폰14 시리즈 공식 출시일인 지난해 10월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에서 고객들이 아이폰14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다. 2022.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국내 아이폰 이용자 1만여명이 '아이폰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며 애플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김모씨 등 아이폰 이용자 9851명이 애플 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병합된 사건들을 포함하면 전체 원고는 6만2806명이다.

재판부는 애플이 문제가 된 성능조절 기능을 업데이트에 포함한 것이 결함 은폐나 신형 아이폰 구매 유도가 아닌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능은 아이폰의 전원이 예기치 않게 꺼질 수 있는 상황에만 작동하며 성능의 일부만을 조절하는 점 ▲유사한 전력관리기술이 다른 전자제품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점 ▲논란이 불거진 이후 애플이 배터리 교체 비용을 인하하거나 아이폰에 전력 관리 기능을 추가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원이 예기치 않게 꺼지는 것보다, 최고 성능이 일부 제한되더라도 전원이 꺼지지 않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다"며 "사용자들이 구체적인 고지를 받았다면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성능 저하의 근거로 들고 있는 '긱벤치' 등의 성능 측정 결과나 인터넷 게시글 역시 구체적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주관적인 생각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아울러 해외에서 있었던 애플과 이용자 간 분쟁의 경우 성능 저하에 대한 실체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이 사건 원고들 주장과 달리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경우가 대다수라고 했다.

국내 이용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항소 여부 등 후속 대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13 시리즈 판매가 시작된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Apple 가로수길에서 고객들이 제품 상담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13 시리즈 판매가 시작된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Apple 가로수길에서 고객들이 제품 상담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8. [email protected]

앞서 2017년 애플이 이용자 고지 없이 배터리 사용기간에 따라 CPU 성능을 낮추도록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스마트폰 성능 지표 측정 사이트 '긱벤치'는 당시 아이폰6s와 아이폰7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수록 기기 성능 자체가 떨어지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애플은 일명 '배터리 게이트' 논란이 심화되자 공식 성명을 내고 이용자 고지 없이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췄다는 것을 시인했다. 이에 전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졌고, 국내 이용자들도 2018년부터 소송에 나섰다.

이용자들은 "애플 측이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iOS 10.2.1 버전 및 그 후속버전)를 설치하면 일정한 환경 하에서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배터리 결함의 은폐, 고객 이탈 방지, 후속 모델 판매촉진 등을 위해 문제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애플의 이 같은 행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손괴 ▲정당한 사유 없이 데이터·프로그램을 방해하는 SW를 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비자에게 물품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도록 규정한 소비자 기본법 위반 ▲애플이 고객과 체결한 SW 사용권 계약 및 하드웨어 보증계약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소 제기 당시 6만3767명이 참여하며 2014년 신용카드 3사의 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당시 5만5000명 참여) 이후 단일 소송으로는 최다 규모이기도 했다.

이 사건 선고는 지난달 19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한 차례 연기해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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