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 검사성적서 허위 발급시 영업정지…개정안 마련
환경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현장 기록'에 시료 운송방법 및 시간 추가
환경부 "수질검사 결과 신뢰도 높아질 것"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해 6월28일 오후 서울 중구 배재어린이공원에 아리수 음수대가 설치돼 있다. 2022.06.28. livertrent@newsis.com
먼저 먹는 물 검사기관의 시료채취 및 운반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기록 내용에 시료 운송방법 및 시간, 보존제 첨가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했다. 별도 시료채취기록부 서식도 마련해 관련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또 실제로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검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허위로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6개월, 3차 적발 시 검사기관 지정 취소 등이다.
아울러 기술인력 부족 30일 이상, 시설·장비 부족 7일 이상 등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상 측정 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례를 참조해 검사기관의 등록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먹는 물 관련 영업자의 휴·폐업 또는 가벼운 변경사항 신고 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밖에 먹는 샘물 등 수입판매업 시설기준에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사무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먹는 물 수입판매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먹는물 수질검사제도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