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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제헌의회 그룹, 반국가단체 아냐"…재심 2심도 무죄

등록 2023.02.09 12: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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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독재에 맞서 '제헌의회 그룹' 결성

당시 검찰, '반국가단체'로 기소…실형

35년 만의 재심 1심 무죄…2심도 무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고등법원.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고등법원.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신군부에 맞서 헌법을 새로 만들자며 결성한 제헌의회(CA) 그룹에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당시 대학생이 재심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65)씨의 재심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1987년 전두환 정권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자는 취지로 결성된 CA그룹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CA그룹이 레닌의 혁명이론을 바탕으로 정부를 전복할 목적을 갖고 시위선동, 정치신문 제작 등 활동을 했다며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 법원도 CA그룹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최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는 등 CA그룹에서 활동했던 1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시간이 흐른 후 최씨는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2021년 2월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해 8월 재심 1심은 "피고인은 불법 구금된 상태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수사관들로부터 자백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며 "이는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속해 있던 CA그룹의 활동은 형해화 된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저항권 내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수사기관의 최씨 체포는 불법인 점, 자백을 강요받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최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또 "CA그룹이 관련 문건에서 '임시혁명정부 수립' 등의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문건 자체가 위법수집증거이고, 군사독재 저항·노동3권 보장 등을 추구한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CA그룹이나 피고인에게 정부를 참칭하거나 전복하려고 했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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