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김명수 '대법관 추천 개입 의혹' 제기…"3인 거론"(종합)
송승용 부장판사, 법원 내부망에 글
"인사심의관이 대법원장 의중 전달"
"헌법재판관 임명은 투명하게 해야"
해당 심의관 "오해 고려 못해 송구"
송 부장판사 "특정 3인 거론…결과 유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3년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2023.01.02. chocrystal@newsis.com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 게시판에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을 적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송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지난 2020년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자를 제청하기 위해 꾸려진 추천위에 김 대법원장 측에서 '선호 후보'를 전달해왔다고 했다.
송 부장판사는 "당시 추천위원장님께서 '안희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모 언론의 칼럼을 뽑아 와서 피천거 후보 중 특정 후보에 대해 '눈여겨볼 만 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가더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글에 언급된 특정 후보는 이흥구 대법관이다. 이 대법관은 후보 추천 회의를 거쳐 대법관 최종후보자로 제청돼 큰 장애물 없이 임명까지 이뤄졌다.
김 대법원장은 2018년 대법원장의 대법원장 후보 제시권을 없애고 추천위에서 실질적으로 후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 규칙 일부를 삭제한 바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송 부장판사는 "이는 대법원장의 부당한 제시권 행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추천위의 공적 검증기능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대법관의 제청권까지 무분별하게 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곧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언급하며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임명 동의 대상이 아니고, 인사청분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장이 자체 지명할 수 있어 다른 재판관에 비해 임명 절차상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의 객관성·중립성을 보장해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행사할 것을 김 대법원장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안 심의관은 "통상적으로 인사총괄심의관이 추천위원장에게 심사자료 전달과 함께 제청 절차 전반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며 "하던 대로 절차를 설명하고 질문에 답했을 뿐이지만, 그것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송 부장판사는 같은 날 밤 이 대법관 외 김 대법원장이 추천에 개입한 후보가 2명이 더 있었다며 추가로 의혹을 제기했다.
송 부장판사는 "심의관이 위원장님께 '눈 여겨 볼 만하다'고 언급한 분은 이 대법관 1인만이 아니고 다른 2분이 더 계셨다"며 "즉, 특정 3인을 거론함으로써 미리 추천 결과를 유도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규칙상 추천위가 추천하는 후보자는 제청 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고려해 당초 3명을 추천위원장에게 거론한 것 아니냐는 것이 송 부장판사가 제기한 의혹의 골자다.
그는 "이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2분의 경우 추천회의에서 후보자로 추천되지 못했고 본인의 의지나 인식과 무관하게 심의관에 의해 거론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굳이 성함을 밝히지 않은 것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 심의관은 '답변'이라는 형태로 피천거인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특정 3인을 언급한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 의중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가, 그저 심의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가"라며 다시 질문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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