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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화력발전소서 5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 조사

등록 2023.02.09 20:44:42수정 2023.02.09 20: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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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 협력업체 노동자 15m 추락사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2.01.26.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2.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충남 보령시 화력발전소에서 50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7분께 한국중부발전의 충남 보령시 소재 보령화력본부에서 50대 협력업체 노동자 A씨는 석탄운반 하역기에서 낙탄 청소점검 작업을 하던 중 추락했다.
 
15m 높이 하역기에서 떨어진 A씨는 사고 후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중부발전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사고원인 규명과 산전안전보건법 및 중대법 위반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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