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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다 혼냈다고…사장 흉기로 찌른 직원 징역형 집유

등록 2023.03.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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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혐의…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공업소서 술 먹다 질책 받고 격분해 범행

"서로 알던 사이 우발적 범행…합의 참작"

술 먹다 혼냈다고…사장 흉기로 찌른 직원 징역형 집유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장이 혼을 내자 화가 난 나머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자동차공업소에 다니던 A씨는 지난해 4월 이 공업소 사장인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자신에게 질책성 발언을 하자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미간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장 B씨는 미골이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알고지내던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 이유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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