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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연맹 "에이전트 제도, 저액 연봉 선수에게는 부담"

등록 2023.03.21 15: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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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풀이 넓지 않아 구단 간 협상 통해 이적"

"연봉 1억원 이하 선수는 전체 선수 약 70%"

[서울=뉴시스]도드람 2022_2023 V-리그 포스트시즌 엠블럼. 2023.03.21.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도드람 2022_2023 V-리그 포스트시즌 엠블럼. 2023.03.21.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프로배구에 에이전트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자 한국배구연맹이 에이전트 제도가 적은 연봉을 받는 선수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한국배구연맹은 21일 입장문에서 "에이전트는 선수가 구단과 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리인 역할이지만 프로배구는 전체 선수 풀이 넓지 않아 필요 시 구단 간 협상을 통해 대부분 이적이 이뤄지고 있다"며 "선수 계약 시 연봉 협상 이외에 에이전트의 역할은 현재 아직 미비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맹은 또 "에이전트 제도는 저액 연봉 선수에게는 부담이 될 우려도 있다"며 "연봉 1억원 이하 선수는 전체 선수 약 70%이며 이 선수들은 에이전트 제도 시행 시 에이전트 계약에 대한 의무감이 들 수 있으며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이전트 제도 시행으로 고액 연봉선수가 더 많은 연봉으로 계약을 체결할 시 샐러리캡을 맞추기 위해 피해는 저액 연봉 선수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에이전트 제도 시행으로 선수 간 연봉 편차가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그러면서 "이와 같이 에이전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선수 보호를 포함해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많으며 아직 시행하기에는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프로배구에도 에이전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지암의 김선웅 변호사는 이날 "한국배구연맹 소속 배구 선수들의 위임을 받아 그동안 배구연맹에 에이전트 제도 실시를 요청했으나 배구연맹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법률 위반 및 사업자 단체로서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행위로 조사와 시정 명령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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