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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세번째 마약 혐의도 유죄 확정…징역 6개월

등록 2023.03.21 15:52:46수정 2023.03.21 16: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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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과 함께 필로폰 투약한 혐의

"마약 안했다" 주장…징역 6월 확정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한씨가 마약 관련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인 A씨와 함께 속칭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한씨 측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 8일 후 한씨의 소변 채취 결과에서 마약 반응이 음성이 나왔다는 것이다.

1심은 현장에서 압수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일회용 주사기 48개 중 10개에서 한씨의 혈흔이 확인됐고, 한씨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한씨는 지난 2021년 3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2016년에는 그룹 '빅뱅'의 멤버인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7년 7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9월 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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