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세번째 마약 혐의도 유죄 확정…징역 6개월
동거인과 함께 필로폰 투약한 혐의
"마약 안했다" 주장…징역 6월 확정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photo@newsis.com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인 A씨와 함께 속칭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한씨 측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 8일 후 한씨의 소변 채취 결과에서 마약 반응이 음성이 나왔다는 것이다.
1심은 현장에서 압수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일회용 주사기 48개 중 10개에서 한씨의 혈흔이 확인됐고, 한씨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2016년에는 그룹 '빅뱅'의 멤버인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7년 7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9월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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