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악성 사이버범죄자 133명 검거
지난 3월1일부터 20일간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 실시

경찰은 4대 악성 사이버범죄에 대해 ▲사이버 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도박 등 국민생활·경제와 밀접하고 법익을 심각하게 침해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범죄로 지정했다.
진해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지난 2015년부터 SNS 등으로 그루밍한 피해자와 성착취 목적 대화, 성착취물 제작 등을 지속 해오던 중 피해자가 만남을 피한다는 이유로 2022년 6월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익명 블로그에 게시해 유포한 A(29)씨를 지난 3월4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약 7년간 아동·청소년 등 총 7명에게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배포, 성착취 목적 대화, 성폭력 처벌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등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양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2022년 6월 인터넷에 허위의 투자카페를 개설한 뒤 '마진거래로 수익을 창출한다'라고 홍보,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8차례에 걸쳐 약 7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2명을 검거해 지난 3월8일 송치(구속 1, 불구속1)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 침체 및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된 비대면 경향 심화와 통신·인터넷의 발달로 사이버범죄 발생량과 피해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4대 악성 사이버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범죄별 예방법 숙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특별단속에 가용 인력과 자원을 집중해 사이버 안전을 체감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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