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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없어도 요양원 계신 부모 대신해 유료방송 해지 가능해진다

등록 2023.03.23 15:00:00수정 2023.03.23 15: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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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료방송 해지 시 대리인 제출 서류 선택권 확대

장기 입원자 대리인 해지 시 병명 미기재 서류도 제출 가능

진단서 없어도 요양원 계신 부모 대신해 유료방송 해지 가능해진다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부모를 대신해 자녀들이 유료방송 해지 신청하는 일이 좀 더 손쉬워 질 것으로 보인다. 병명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서류로도 가족이 대리 해지신청 가능하도록 정부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권고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2023년도 제1차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체는 방통위·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방송시장 문제점 개선을 위해 18개 유료방송사업자 및 관련 협회와 함께 2019년부터 운영해온 민·관 자율협의체다.

유료방송사는 그동안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의 대리인이 해지하는 경우 제출 서류를 병명 등 주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입원사실 확인서, 진단서 등으로 한정해왔다. 일부 사업자는 이를 개선해 장기요양인정서, 요양원 입소 사실확인서 등 병명을 기재하지 않은 서류도 제출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 방통위는 참여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대리인 제출 서류 선택권 확대' 관련 내규 등을 고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협의체 참여 유료방송사업자들은 다음 달부터 제출 서류 확대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권고가 인구 고령화로 요양병원 등에 장기입원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강조되는 추세에 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자율개선 조치로 인해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장기입원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해 유료방송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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