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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비 사적사용'…전남도, 고강도 전수조사 착수(종합)

등록 2023.03.26 18: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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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철저 위반사항 발견시 징계·예방 제도개선 추진

전남도청 공무원노조 "매점 수수료 19% 중 13%는 세금"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2022.12.15.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2022.12.15.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도는 최근 '사무관리비 예산의 사적사용 문제'를 제기한 언론보도와 관련, 고강도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각 실국, 실과별 전수조사를 통해 사무관리비 사적이용과 공금유용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에 대해선 절차에 따른 징계를 하고 향후 발생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청사 내 매점을 통한 온라인 마켓 구매대행은 이미 중지했으며, 투명한 물품구매를 위해 제도적인 보완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도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예산 사용의 적정여부와 공직기강을 다잡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만간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전 직원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일상 경비사용 실태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남도 감사관실은 최근 국제협력관실 직원이 사무관리비를 사적인 개인 물품을 구매하는데 썼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노조가 운영하는 청사 내 매점(남악쉼터) 수수료 문제가 불거졌다.

실국과 실과에서 세금으로 편성한 사무관리비로 물품을 구매하는데 매점 측이 19%에 달하는 과도한 구매대행 수수료를 챙겼다는 일부 언론보도 때문이다.

이에 대해 매점 운영자인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조는 "쇼핑몰 판매 수수료 19%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0%는 상품 매출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이며, 나머지 9%에는 소득세 3%, 인건비·임대료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세금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제외하면 실제 구매대행 수수료는 6%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또 "매점 수익금 절반 이상은 독거노인들을 위한 복지물품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복지시설 어린이를 위한 문화공연 등 사회 환원에 쓰이고 있고, 최근에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돕기 성금으로도 기탁했다"며 "노조가 매점 판매 대행 수수료 수익금으로 이득만 취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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