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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명에 계좌 적힌 '장남 청첩장' 발송 장흥군수 입건

등록 2023.03.28 13:40:46수정 2023.03.28 13: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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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장흥=뉴시스] 김성 장흥군수 (사진=장흥군청 제공)praxis@newsis.com

[장흥=뉴시스] 김성 장흥군수 (사진=장흥군청 제공)[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경찰이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자신의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무더기로 발송한 김성 전남 장흥군수를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김 군수를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군수는 전날 군민으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 군수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금액(공직자는 5만 원)보다 축의금을 더 받은 정황이 있다며 수사를 통해 혐의를 밝혀달라는 취지다.

김 군수는 지난 19일 장남 결혼식에 앞서 군민·지인, 전현직 이장단 등 1300여 명에게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모바일 포함)을 보내 물의를 빚었다.

김 군수는 논란이 일자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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