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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유전자변형' 주키니 호박 가공식품 2종류 확인

등록 2023.04.01 21:56:57수정 2023.04.01 22: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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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당제품 회수후 전량 폐기 조치 예정

소비자·유통업자 구입처·제조업체에 즉시 반품


[서울=뉴시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사진)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즉시 압류하고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사진)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즉시 압류하고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로 확인된 가운데 해당 호박을 사용한 가공 식품이 확인돼 정부가 즉각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즉시 압류하고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확인됨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달 26일 22시를 기점으로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즉시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했다. LMO는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이어 식약처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품목제조보고한 234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실제 생산 여부, 제조·유통 과정의 재고량 등을 확인했다. 또 소비(유통)기한이 남아있는 76개사 108개 제품을 수거해미승인 호박 유전자 확인 검사를 진행했다.

식약처 검사 결과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2개 제품을 신속히 압류 등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유통업자는 즉시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검사 결과 불검출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유통·판매 중단을 해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 관련 현안 사안에 신속히 대응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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