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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주변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신설 [뉴시스Pic]

등록 2023.07.30 15: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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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인근 금연구역의 범위가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된다. 27일 국회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이 통과됐다. 법은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이다. 30일 오후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 금연구역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3.07.30.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인근 금연구역의 범위가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된다. 27일 국회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이 통과됐다. 법은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이다. 30일 오후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 금연구역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3.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이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된다.

초·중·고교 주변에 금연구역도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에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 안내 강화, 지자체 합동 정기 점검 실시, 금연지도원 인력 확충 등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인근 금연구역의 범위가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된다. 27일 국회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이 통과됐다. 법은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이다. 30일 오후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 금연구역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3.07.30.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인근 금연구역의 범위가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된다. 27일 국회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이 통과됐다. 법은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이다. 30일 오후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 금연구역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3.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인근 금연구역의 범위가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된다. 27일 국회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이 통과됐다. 법은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이다. 30일 오후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 금연구역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3.07.30.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인근 금연구역의 범위가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된다. 27일 국회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이 통과됐다. 법은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이다. 30일 오후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 금연구역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3.07.3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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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인근 금연구역의 범위가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된다. 27일 국회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이 통과됐다. 법은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이다. 30일 오후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 금연구역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3.07.3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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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인근 금연구역의 범위가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된다. 27일 국회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이 통과됐다. 법은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이다. 30일 오후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 금연구역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3.07.3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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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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