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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회의 과태료 꼬집은 댓글…명예훼손 성립될까[법대로]

등록 2023.10.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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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800만원

입주자 커뮤니티에 "들켜도 이득" 댓글

입주자회장, 1000만원 손배소 청구해

法 "개인 의견 개진…상대 특정 안 돼"

[서울=뉴시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맞은 것을 꼬집은 댓글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법원은 개인 의견일 뿐 상대를 특정한 게 아니라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맞은 것을 꼬집은 댓글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법원은 개인 의견일 뿐 상대를 특정한 게 아니라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맞은 것을 꼬집은 댓글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법원은 개인 의견일 뿐 상대를 특정한 게 아니라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이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6월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800만원이 부과됐다.

다음달인 7월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커뮤니티 매니저 명의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처분 확정 통보' 게시글이 올라왔다.

입주민 B씨는 "작정하면 1억짜리 공사가 5억으로 바뀌는 건 아파트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800만원이 큰 금액일까요? 안들켰으면 좋았겠지만 들켜서 과태료를 맞아도 취한 이득에 비해 턱없이 작은 금액일 겁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아파트 주민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행위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30단독 김관중 판사는 지난 6월 입주자대표 회장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며 사실 적시와 피해자 특정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글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위법행위를 비판하는 취지로 여러 아파트들에서 흔히 도는 얘기를 언급하면서 피고의 개인적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원고)을 특정해 사실을 적시해 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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