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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합천우체국, 소상공인에 최대 5천만원 지원

등록 2023.11.06 15: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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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융자취급 업무협약..중기는 5억까지

[합천=뉴시스] 합천군청 합천군과 합천우체국 업무협약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합천=뉴시스] 합천군청 합천군과 합천우체국 업무협약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합천=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과 합천우체국(국장 박재천)은 6일 합천군청 군수실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취급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지원사업은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최대 5억까지,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창업자금·일반경영자금 등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정분을 군에서 5년간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기존 11개 융자취급기관에 합천우체국이 더해져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유도해 금리를 인하하고, 지원대상 업체의 금융기관 선택 기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 지난 9월 말 군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해당한다.

김윤철 군수는 “합천우체국 참여와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차보전금 지원율 상향으로 장기간 경기침체 및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함께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10월 말 ‘제6회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율 3.0%를 3.5%로 상향 지원하는 안을 심의·의결해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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