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초구 하수관로 공사 중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3.11.27 20:07:07수정 2023.11.27 20:17: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하수관로 정비공사 중 굴착기에 끼여 사망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서울시 서초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15분께 서울시 서초구에서 하수관로 설치 후 굴착기로 되메우기 작업을 하던 중 작업 인부 1명이 굴착기에 끼였다. 해당 작업자는 61세 남성으로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대의건설이 시공을 맡은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