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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적힌 장남 청첩장 뿌린 김성 장흥군수,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등록 2023.11.29 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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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적힌 장남 청첩장 뿌린 김성 장흥군수,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무안=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경찰이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자신의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무더기로 발송했던 김성 전남 장흥군수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김 군수에게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3월 19일 장남 결혼식에 앞서 군민·지인, 전현직 이장단 등 1300여 명에게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모바일 포함)을 보냈다가 고발당했다. 

군민은 김 군수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금액(공직자는 5만 원)보다 축의금을 더 받은 정황이 있다며 김 군수를 고발했다. 

경찰은 김 군수가 받았던 장남 결혼식 축의금 수천만 원을 식전에 모두 돌려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군수는 당시 논란이 일자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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