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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 김용 징역 5년 법정구속…유동규 무죄(2보)

등록 2023.11.30 14:46:06수정 2023.11.30 15: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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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당시 수억원대 금품수수 혐의

김 전 부원장 법정 구속…"증거인멸 우려"

유동규·정민용 무죄…남욱은 징역 8개월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9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2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9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2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법원이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측근에 대한 첫 유죄판결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의 재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의 추징금을 함께 명했다.

또 재판부는 "위증 및 허위자료 제출 통한 사건 관계인 간접 접촉 의심 사정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징역 8개월과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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