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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필수품목·가격, 계약서에 밝힌다…가맹사업법 국회 통과

등록 2023.12.08 16:17:59

여야, 재석 217명 중 찬성 216명으로 의결

가맹본부 '갑질'로부터 가맹점 보호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3법' 등에 대한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3.12.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3법' 등에 대한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3.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가맹점 계약서 필수품목과 가격 산정 방식 등을 담는 것을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해 재석 217명 중 찬성 216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거래를 강제할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상품·용역 종류와 공급 가격 산정 방식을 명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거래 조건을 무분별하게 변경하는 것을 막고 가맹점주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 분쟁 조정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위원장의 영리 목적 업무 종사도 금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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