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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CEO 책임 커진다…내부통제 관리 위반시 신분제재

등록 2023.12.08 18:00:56수정 2023.12.08 18: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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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책무구조도 통해 임원별 책임 명확화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이사회 책임도 부여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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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금융회사 대표와 임원들의 책임이 더 강화된다.

금융사고 발생시 책무구조도에 따라 임원들이 권역별로 책임져야 하며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에 이어 '관리' 의무까지 부여되는 등 책임 소재가 더욱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단순히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실효성있게 작동 되도록 관리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2016년부터 법령준수, 건전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에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부여하고, 내규에 따라 대표이사 등을 내부통제 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통제 관련 규율이 형식적·절차적 의무로 인식될 뿐, 실제 영업을 담당하는 실무부서 관리자와 직원들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지배구조법을 개정했다.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자 했다.

책무구조도 통해 임원별 책임 명확화

우선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화했다.

금융사가 스스로 각자의 특성과 경영여건 변화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들의 관심과 책임감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대표이사(CEO)가 책무의 중복·공백·누락없이 마련해야 하며, 작성된 책무구조도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해당 임원의 책무가 명확해지면서, 금융회사는 임원이 해당 책무수행을 위한 전문성·정직성·신뢰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책무구조도 제출은 법 시행후 6개월 후부터 은행·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금융업권·규모별로 시행시기를 달리해 규모가 큰 금융사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대표이사 내부통제 총괄 책임…관리의무 이행해야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 여부,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 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금융사 CEO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기존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더해 '관리' 의무가 추가됨으로써 금융사 내부통제가 더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도 명확해진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 추가,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구체화했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이 명확화 짐에 따라 지배구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회복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내부통제 관리 위반시 신분제재 부과"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임원에게는 기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동일한 신분제재가 부과된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이 아닌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대표·임원의 자기책임이 된다. 그런 점에서 기존 내부통제 제제와 달리 제재 강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다만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업권과 함께 상당한 주의 여부 판단을 위한 업무영역별 모범사례를 전파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제재와 관련해 소통을 지속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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