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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진료 불참 독려 행위, 법 위반 소지…엄중 조치"

등록 2023.12.18 12:22:52수정 2023.12.18 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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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업자단체가 회원 대상 단체 차원 불참 요구"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2.0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비대면진료 불참을 독려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8일 오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계 일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안전성을 문제 삼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시범 사업에서는 대면 진료 요구권을 명시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다.

한편 복지부는 휴일·야간에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불가피하게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할 경우 E-Gen(응급의료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 찾기'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활용해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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