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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비대면진료 '강대강' 치닫는 의정…오늘 협의체 회의

등록 2023.12.20 06:30:00수정 2023.12.26 1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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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2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대 증원 근거 안건

비대면진료 '보이콧' 소송전으로 비화돼

野 주장해온 지역의사제법도 변수 등장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모습. 2023.12.2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모습. 2023.12.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의과대학 증원에 이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갈등까지 정부와 의사단체 간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의정협의가 20일 예정대로 열린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1차-2차-3차 의료기관 간 의료전달체계 개선책과 근거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한다. 의정 양측은 필수의료 분야 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전공의 처우 개선을 주제로 논의해왔다.

의대 증원 관련 의정 양측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 수가와 근무여건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의사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며 증원에 반대하고 있으며, 증원하더라도 과학적인 추계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필수의료 붕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인력 확충이 불가피하며, 확충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현안협의체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난 11~17일 의대 증원 반대 총파업 여부를 두고 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17일에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8000명 규모의 총궐기대회를 열고 총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같은 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의협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의협의 불법적인 집단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날을 세웠다.

지난 15일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안을 두고도 의정 양측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복지부는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와 지역을 확대하고 질환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진료를 받았던 동일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왼쪽),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제2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마주한 모습. 2023.12.2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왼쪽),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제2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마주한 모습. 2023.12.20. [email protected]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은 "비대면 진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진과 의료사고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며 회원 의사들에게 비대면진료 불참을 독려하고 나섰다.

그러자 복지부는 "(불참 독려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하며 맞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차관 등을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하며 양측의 대응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이처럼 의정 간 갈등이 일촉즉발인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만 확대하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 지역·필수의료에 의무적으로 복무할 의대생을 양성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해왔으나 정부·여당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위헌 소지를 우려하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정책으로 미뤄둔 상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날 논평을 통해 " 최근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추진 중인 의대정원 확대방안만으로는 지역 복무를 강제할 수 없어 한계가 분명했다"며 "국회가 지역에 남아 필수의료에 의무복무할 의사 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여당이 연내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올해에도 전공의 지원을 보면 흉부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분야를 외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수가 조정으로 해결되긴 어렵다"면서, 의협에 "반대만 하지 말고 진솔하게 국민건강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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