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임금체불·괴롭힘 예방"…73개 외항선사 '근로감독'
부산해수청, 19일부터 4월8일까지 실시
재해보상, 임금채권보장 보험가입 점검
![[부산=뉴시스] 부산 동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사진=부산해수청 제공) 2024.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9/30/NISI20220930_0001097880_web.jpg?rnd=2022093016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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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선원 체불임금 예방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관내 73개 외항선사 대상으로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정기근로감독은 외항선사를 시작으로 업종별로 기간을 나눠 진행된다.
특히 부산해수청은 ▲임금·퇴직금 적정지급 실태와 취업규칙의 법령기준 미달 여부 ▲재해보상과 임금채권보장 보험가입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부산해수청은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하고 상습·고액 체불사업자에 대해선 입건 후 사법처리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 지난 1월25일 선내 괴롭힘 금지규정 시행과 관련해 선사별 대응내용을 검토하고 피해선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5년 동안 부산청 관할 외항선사 정기근로감독을 통해 외항선원 70명에게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 약 2억3000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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