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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공정거래정책 설명회 개최…변화 대응방안 모색

등록 2024.03.25 09: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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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 준수 모범 사례 공유

[서울=뉴시스]‘중견기업 공정거래정책 설명회’.(사진=중견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중견기업 공정거래정책 설명회’.(사진=중견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지난 22일 중견기업 공정거래정책 설명회를 열고 공정거래 분야 법·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고 25일 밝혔다.

설명회는 중견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개관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제 발표와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P) 모범 운영 사례 소개 및 질의응답으로 구성했다.

김혜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중견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발표에서 경쟁제한성, 불공정성, 경쟁제한성 및 경제력집중억제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세 가지 유형과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공정거래 관련 분쟁 해결과 위법행위 제재 절차를 안내했다. 하도급법 개관을 주제로 발표한 이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하도급법의 규율 내용 및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법 위반에 대한 제재 및 하도급 사건 처리 규정 등을 공유했다.

남기태 포스코홀딩스 상무는 CP 체계 조기 구축 및 운영 지원 등 중견기업 CP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과 철강·유통·이차전지 등 40여 개 그룹사에 확산된 포스코그룹의 CP 운영 노하우를 소개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의도치 않게',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 동향을 신속하게 확산하고,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 부처, 국회,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중견기업을 위한 다양한 준법경영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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