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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후보 관계자 경찰 고발

등록 2024.04.03 10:47:20수정 2024.04.03 15: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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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일반 여론조사 모두 참여해 이중 지지"

거짓 응답 권유·유도 메시지 1만6900여 통 전송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 정당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다수의 권리당원 등에게 거짓 응답을 하도록 권유·유도한 당내경선후보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지난달 모 정당의 당내경선 전화 여론조사와 관련해 후보자 B씨를 지지하는 권리당원 등에게 권리당원 여론조사와 일반 선거구민 여론조사에 모두 참여해 B씨를 이중으로 지지하도록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1만6900여통에 달한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1항제1호에서는 누구든지 같은 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6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조사·단속 역량을 투입해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준법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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