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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취임후 10번째 거부권

등록 2024.05.21 15:32:17수정 2024.05.21 18: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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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1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지난 2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지 19일 만이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10번째이며 21대 국회에선 마지막이다.

거부권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간 채상병 특검법은 재표결에 부쳐진다. 재의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충족된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야권 표를 전부 모아도 국민의힘에서 1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사실상 가결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야권은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22대국회에서 바로 추진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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