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관리범위 확대한다면…영향 받는 서울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의릉 주변 15개, 정릉 주변 11개 사업 구역 위치
"국가유산청 규제로 공사 중단되면 공사비 증액"
![[서울=뉴시스] 의릉 인근 세계유산 영향권. 2025.12.15.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15/NISI20251215_0002018931_web.jpg?rnd=20251215165654)
[서울=뉴시스] 의릉 인근 세계유산 영향권. 2025.12.15.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행될 경우 서울 시내 38개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이 영향권에 들어간다.
국가유산청이 지난 10일 소개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등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리 범위가 문화유산 밖 100m에서 500m로 확대된다는 게 서울시의 해석이다. 이는 문화유산 밖 500m 안에서 유산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서울시는 보고 있다.
서울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종묘를 비롯해 조선 왕릉인 선·정릉, 의릉, 정릉, 태강릉, 헌인릉 등이다. 이로부터 500m 거리에 38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있다.
종묘 주변 7개, 선정릉 2개, 의릉 15개, 정릉 11개, 태강릉 2개, 헌인릉에 1개 사업 구역이 위치해 있다.
![[서울=뉴시스]정릉 인근 세계유산 영향권. 2025.12.15.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15/NISI20251215_0002019020_web.jpg?rnd=20251215174704)
[서울=뉴시스]정릉 인근 세계유산 영향권. 2025.12.15.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가유산청의 이번 규제가 시행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불가능해질 경우 주민들은 주거 환경을 개선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게 서울시의 진단이다.
이미 진행 중인 정비사업 현장에서 규제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막대한 이자와 공사비 증액분이 발생하게 된다고 시는 지적했다.
종묘의 경우 세운2·4구역, 세운5-1-3구역, 세운5-4구역, 관수구역 3·8지구, 주교동 구역(4개 지구)에 영향을 미친다.
선릉·정릉은 삼성동 26-5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삼성동 47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영향권에 든다.
의릉의 경우 장위15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상월곡1·2·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장위11-1·2·3·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장위동 66-300 장기전세주택, 이문동 168-1일대 장기전세주택, 이문동 170-65일대 장기전세주택, 장위특계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석관초인근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석관동 334-69 모아타운 관리계획, 석관동 261-22 모아타운 관리계획 등이 영향권이다.
정릉은 대일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릉7 소규모재건축사업, 이화연합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릉동 385-1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릉동 684-1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릉스카이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릉동 898-16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릉역 지역주택조합, 정릉동 545-12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릉동 559-43 모아타운 관리계획, 성북동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등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서울=뉴시스]서울시 관계 세계문화유산 현황도. 2025.12.15.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15/NISI20251215_0002019022_web.jpg?rnd=20251215174749)
[서울=뉴시스]서울시 관계 세계문화유산 현황도. 2025.12.15.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이자와 증액된 공사비는 고스란히 조합원인 원주민들의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져 평생 일군 집 한 채를 지키지 못하고 쫓겨나는 주민도 속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지난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국토교통부와 이견으로 계류 중이던 세계유산법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2일 설명자료를 통해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유산 반경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의무화'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주요 개정내용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전검토절차 및 평가서 작성,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및 지원센터의 운영·지정 등의 위임사항으로, 서울시는 '강북죽이기 법'으로 미리 단정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줄 것이 아니라,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후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가유산청은 내년 1월 안으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도 제정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 허 청장은 10일 브리핑 당시 "세계유산으로부터 100m 또는 500m 이상의 권역 바깥이라도 대규모 건축물 건설, 소음·진동·빛·열 등 환경 저해 행위가 있을 경우 국가유산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화 내용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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