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줄게" 중학생 모텔 데려가 음란행위 요구한 현역 군인

경기북부경찰청. [email protected]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2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SNS를 통해 만난 10대 중학생 B양에게 용돈 10만원을 주겠다며 모텔로 데려간 뒤 음란행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 부모의 신고로 해당 모텔 인근에서 당일 밤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그랬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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