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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송도유원지 정화 미적…연수구는 행정대집행 주저

등록 2026.01.07 17:26:29수정 2026.01.07 18: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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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투입 예산 대비 실익 없어

[인천=뉴시스] 인천 연수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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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 연수구가 수년째 오염토 정화작업을 완료하지 않고 있는 부영주택을 상대로 투입 예산 대비 실익이 없다며 행정대집행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연수구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부영그룹 소유 송도유원지 부지 내 정화작업이 필요한 오염토 물량은 1지역(주택) 기준 약 27만㎥로 조사됐다. 개정 전 같은 기준으로 산출하면 111만㎥로 추정되던 물량이 24%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오염토 대부분은 불소 성분이었는데 불소 기준치가 대폭 완화돼 정화 물량도 줄었다.

현재 기준에 맞춰 정화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도 당초 알려졌던 약 2000억원에서 340억원으로 대폭 감액됐지만 구는 행정대집행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을 보면 오염토양 정화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 등은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올해 구 세입예산은 총 8828억원이다. 이 가운데 구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체수입, 자주재원은 각각 2555억원, 600억원이다.

그러나 필수적으로 투입돼야 할 복지, 인건비, 시설 운영비 등이 전체 세출 예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수백억원을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특히 구는 올해 100억원 이상 넘어가는 신규사업은 편성조차 못했고 예비비도 15억원 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대집행에 나서더라도 부영에서 해당 부지 개발사업에 나서지 않을 경우 예산만 낭비될 수 있다는 분석도 구가 대집행을 주저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인천=뉴시스] 송도유원지 일원 중고차수출단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송도유원지 일원 중고차수출단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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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부영은 지난 2015년 경매를 통해 92만㎡ 규모의 대우자동차판매단지 부지와 3920세대 도시개발사업 및 테마파크 사업권을 3150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구는 2017년 테마파크 사업부지 38만6449㎡가 오염된 것을 확인하고 이듬해말 부영에 1차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다. 정밀조사 당시 해당 부지에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납, 비소, 아연, 불소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부영은 이행 기간(2020년 12월) 안에 정화 조치를 완료하지 않았고 구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부영을 고발했다. 2024년 11월 대법원은 부영에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오염토 정화작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구는 행정대집행으로는 송도유원지 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어렵다고 보고 자치구에서 정화 명령 위반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에는 정화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화비용의 25% 또는 해당 부지 감정가격의 25% 등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구 관계자는 "대집행을 하더라도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가 될 수밖에 없고 기초자치단체 예산 사정상 그만한 비용을 편성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관련 법이 개정되면 송도유원지 개발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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