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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다시 대법간다…분할 비율이 쟁점

등록 2026.08.15 14:27:22수정 2026.08.15 17:26:51

파기환송심 "9440억원 지급" 판결에 재상고

재산분할금 마련 시간 벌기 위함으로 풀이

재상고심, 분할 비율 관련 법리오해 다툴 듯

상고 기각 가능성 높아…재파기환송 여지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9440억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9년 가까이 이어져 온 소송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은 (왼쪽사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모습. 2026.08.1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9440억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9년 가까이 이어져 온 소송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은 (왼쪽사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모습. 2026.08.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 이후 9년 가까이 이어져 온 소송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만료일인 전날 오후 11시59분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론을 내린 뒤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한 재산분할 사건은 10개월 만에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기보다 원심의 법리 오해 여부를 살피는 법률심인 만큼, 파기환송심 결론이 다시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최 회장 측이 재상고에 나선 것은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막대한 규모의 재산분할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 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이 임박할 때까지 고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고, 지급이 늦어지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 이자도 부담해야 했다. 이는 1년에 약 472억원, 하루 약 1억3000만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서울=뉴시스]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왔다. 2017년 이혼 조정 신청 이후 약 9년 만의 결론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왔다. 2017년 이혼 조정 신청 이후 약 9년 만의 결론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다시 대법원의 시간…노 관장 측 기여도 등 쟁점

상고한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한 것이나 재산분할액 및 비율 산정 등에서 기여도를 판단한 법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있어서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 측에 전달한 비자금 300억원의 지원 기여도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노 관장이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고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을 하는 등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고 봤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등은 부부 공동재산이며, 주가 급등 배경에는 최 회장의 경영활동과 더불어 노 관장의 기여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 측의 재산분할 비율은 항소심 때의 35%와 큰 차이가 없는 3분의 1(33.33%)로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최 회장 측 입장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혼인관계 파탄 이전 경영권 유지나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증여한 주식 등이 제외됐음에도 분할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만큼, 기여도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혼이 확정된 이후 발생한 SK 주식의 가치 상승분까지 재산분할에 참작한 것이 적절했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질 수 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9440억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9년 가까이 이어져 온 소송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의 모습. 2026.08.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9440억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9년 가까이 이어져 온 소송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의 모습. 2026.08.15. [email protected]


앞으로 절차는…재파기환송 가능성도?

통상적으로 상고장을 제출하면 서울고법은 상고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고기록에 상고장을 붙여 대법원으로 보낸다. 만일 보정할 것이 있다면 보정 이후 1주 내로 송부한다.

소송기록을 받은 대법원은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한다.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대방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답변서를 낼 수 있다.

대법원은 사건 접수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다만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사건인 만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끝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취지에 맞춰 판단을 한 만큼 상고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번 더 파기하기에는 대법원의 부담도 클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재파기환송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이혼전문 변호사는 "대법원 파기 환송 취지에 대해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었고 당시 최 회장 측에서 자신들한테 유리하다고 받아들이기도 했다"며 "지난번보다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여전히 열려있다"고 했다.

대법원이 재차 파기환송할 경우 서울고법에서 다시 변론기일을 열고 재판을 진행해야 해 최종 판결 확정 시점은 더 늦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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