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미래위원장, '文뇌물' 혐의 변호인이었다…공정성 논란 예상
등록 2026.09.21 05:00:00수정 2026.09.21 05:24:52
장주영 위원장 "해당 사건 '회피'"
"미래위 출범 전 사건 변호인 사임"
이동연 위원도 대상 사건 변호 이력
업무배제 한다지만…회의에는 참석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서 장주영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6.06.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10/NISI20260610_0021315485_web.jpg?rnd=20260610165356)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서 장주영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6.06.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여부를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의 장주영 위원장이 미래위 조사 대상 중 하나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위원회의 이동연 위원도 조사 대상 사건 피고인을 변호한 이력이 있다. 사건 관계인의 과거 변호인이 해당 수사에서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위원회에 참여한 것으로 이해충돌과 공정성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장 위원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문 전 대통령 변호를 담당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미래위가 최근 국민제안 등을 받아 추가로 선정한 12개 조사 대상 중 하나다. 검찰은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의 취업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미래위는 추가 조사 대상을 발표하며 해당 사건에 '뇌물 조작'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조사에 착수하기도 전부터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규정한 셈인데, 이를 두고 미래위가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장 위원장뿐 아니라, 판사 출신인 법률사무소 이작 대표변호사 이동연 위원도 1차 선정 대상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에서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을 변호한 이력이 있다.
미래위는 장 위원장 등 변호 이력이 있는 위원들을 해당 사건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훈령으로 정한 위원회 규정 제10조에는 위원이 진상조사 대상 사건 관계인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었던 경우 해당 사건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사진=법무부 제공). 2026.09.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10/NISI20260610_0002157847_web.jpg?rnd=20260610170806)
[서울=뉴시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사진=법무부 제공). 2026.09.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이들이 사건 논의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됐는지는 불분명하다. 미래위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데다, 구체적인 의사 결정 과정도 보안 사항이어서 해당 위원들이 어느 단계까지 참여했는지 외부에서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다.
실제로 이 위원은 서해 피격 사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은 위원회에 사건에 관해 발언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지만, 조사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 자체엔 동석했다. 이를 두고 미래위가 정한 업무배제의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권 남용이 인정된다면, 해당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위가 된다. 이를 변호했던 인물이 권한 남용 여부를 결론짓는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다면, 향후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온전히 신뢰받기 어려울 수 있다.
장 위원장의 경우 미래위 수장으로서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만큼, 사건 지정부터 조사단 운영과 조사 범위 설정, 조사 종료 후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할 권고안 작성 등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장 위원장은 뉴시스에 "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사건 심의 및 의결에서 회피해 업무배제됐다"며 "미래위 출범 전 관련 사건의 변호인을 사임했다"고 말했다.
회의 참여 등 업무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회피 사건에 한해 이석했다가 다시 회의장에 들어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회피 사건 보고 시에도 회피 위원이 이석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위는 국회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과정에서 거론된 7개 사건의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다. 대상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서해 공무원 피격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등이다.
여기에 최근 12개 사건을 추가 선정하면서 전체 조사 대상이 19개로 늘었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8건에 달한다.
특히 국민 제안된 사건 외에도 미래위가 직권으로 5개 사건을 선정했는데, 이 중 3건이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미래위의 사건 선정 기준이 편향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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