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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체류 학생은 별도 기숙사에서 생활

등록 2020.02.11 14: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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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고려대학교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중국 체류 후 입국일을 기준으로 14일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입사 대상 학생의 경우 기존 기숙사 건물이 아닌 신축 외국인 기숙사에 머물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신축 외국인 기숙사의 모습.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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