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학 입시학원, 고액 수강료 '학부모 허리휜다'
1일 학부모들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에는 구청에서 설립허가를 받은 태권도, 검도, 유도 등을 가르치는 500여 개소의 체육관이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6개소의 체육 입시전문 학원은 현행법상 교육청 인가 사항이 아니라 세무서 신고만으로 영업하다보니 학원비도 행정지도 밖이어서 사실상 부르는 것이 값이다.
체대입시를 준비 중인 학생을 둔 학부모 김모씨(46·여)는 학원으로부터 고액의 학원비 청구서를 받고 걱정이 앞섰다. 수능이후 실기 시험전까지 약 3개월간 시즌 교육비 명목으로 200여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고3 아들 진로를 체육대학으로 결정하고 올 3월부터 안산시내 한 체육대학 입시학원에 등록해 체대 실기시험을 준비해 왔다는 것이다.
김씨는 "아들이 체대 입학을 위해 매달 35만원의 학원비를 내고 1년간 다녔는데 실기시험을 위해 12월, 1월 시즌 교육비 170만원과 11월 교육비 35만원을 합해 205만원을 청구받았다"며 "입시를 앞두고 시즌교육을 안 받을수도 없고 부담이 커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한 체육학원 대표는 이에대해 "평소에는 48시간 기준 35만원을 받지만 실기시험을 앞두고는 매일 8시간씩 두달 동안 456시간으로 늘었기 때문에 시즌 교육비는 많은 금액이 아니다"며 "안산시내 입시학원이 대부분 비슷한 금액을 받는다"고 말했다.
체육대학 모 교수는 "체육분야 사교육시장이 확대된 것은 대학마다 실기종목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며 "몇몇 종목은 실기시험을 앞두고 기술을 익히면 나아질 수 있지만 1년간 학원교육을 통해 꾸준히 가르쳐 할 것을 시험직전에 몰아서 가르치는 것은 상술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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