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전 시장 일가 '백화점식 비리' 전말…15억 챙겨

이 전 시장 일가가 받아 챙긴 돈만 15억원이 넘었으며 이들은 이 돈으로 부동산을 투자해 2배 이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오자성)는 20일 이대엽 전 시장을 뇌물과 제3자뇌물수수, 국고등손실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13명을 구속기소하고 성남시 승진대상자 명부를 유출한 성남시 공무원 이모씨(50) 등 7명을 불구속 기소, 8명을 구약식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09년께 판교택지개발지구 업무지구를 수의계약으로 분양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과 싯가 1200만원 상당의 50년산 로얄살루트 위스키 1병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9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또 이 전 시장은 시장 임기인 2002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허위영수증을 작성해 매달 200만원씩 1억8000만원을 횡령한데 이어 관사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첨부해 매달 93만원씩 71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2억5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대엽 전 시장은 조카 이씨와 함께 성남시청사 신축공사 시공업체들로부터 공사 관련 편의제공 대가로 조카 이씨의 아들이 운영하는 조경업체를 통해 모두 17억5890만원의 조경식재공사를 수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성남시 공무원 인사 승진과 관련해서 공무원 17명으로부터 1억5500만원을 받았으며 공영주차장 건축업자로부터 9000만원, 골프연습장 인허가와 관련해 15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이 전 시장 일가가 직접적으로 받은 뇌물만 15억원에 이른다.
이 전 시장 일가는 뇌물 15억원 가량을 오포와 울동공원 인근 등에 땅을 매입하는데 대부분 사용했으며 시세 차익만 2배 이상 올렸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이 취득한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처분 금지 등 보전조치를 취했다.
또 검찰은 이 전 시장 자택에서 압수한 3000만원 가량의 미화 등 8000만원의 현금과 싯가 500만원 상당의 루이13세 꼬냑 3병, 차명계좌에 들어온 일부 자금 등의 출처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풍문으로만 떠돌았던 이 전 시장 일가의 성남시장 업무수행과 관련된 백화점식 비리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이 전 시장 차명계좌에 들어와있는 일부 자금과 압수한 혐금 등의 출처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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