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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뺑소니' 김지수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등록 2011.01.25 16:33:59수정 2016.12.27 2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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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7일 저녁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5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김지수가 레드카펫을 밟고 있다. /노용헌기자 yhro95@newsis.com

검찰 "혈중알콜농도 형사처벌 수위 못미쳐"

【서울=뉴시스】정재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명순)는 25일 교통사고를 낸 이후 도주한 탤런트 김지수씨(38·여·본명 양성윤)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8시50분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구 갤러리아 주유소 앞 교차로에서 청담초등학교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직진하고 있던 유모씨의 택시 앞 범퍼를 충돌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시점에서 18시간 뒤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위드마크 공식(운전자가 사고 전에 마신 술의 종류와 음주한 양, 운전자의 체중, 성별을 조사해 사고당시 음주정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해 음주 수치를 역산했지만, 형사처벌 수위인 0.05%가 나오지 않았다"며 "김씨와 김씨 일행 등을 검찰에 불러 조사했으나 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벌금 1000만원은 차량 수리비와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해 정했으며,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차적 조회를 통해 문제의 아우디 승용차가 김씨 소유인 사실을 밝혀냈으며, 김씨는 경찰에 자진출석해 "친구들과 샴페인 5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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