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연수생 집단행동 유감"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검사임용 방안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박 처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 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발표한 인사말에서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예비법조인이자 공직자인 사법연수생이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동으로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또 이른바 '광주지법 S수석부장판사 사건'과 관련해 "법관이 자신의 친형 등을 법정관리 기업의 감사와 관리인으로 선임, 사법 불신을 초래했다"며 "현재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불편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재판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법의 정신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구술주의와 공판중심주의가 재판절차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힘쓰되, 일선 법관들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약 2개월 후인 5월2일부터는 시군법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의 민사소송에서 전자소송이 실시될 예정"이라며 "짧은 시간 안에 민사소송의 모든 부분에서 획기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므로, 그 안정적·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석부장판사회의는 매년 3월 새로 보임된 신임 수석부장판사들의 상견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26개 법원의 수석부장판사 28명이 참석했으며, 측근을 법정관리 기업 감사 등으로 선임해 물의를 빚은 S수석부장판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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