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포스터 쥐그림' 대학강사 "예술행위일 뿐"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박씨 변호인은 "그림 그리는 행위에 재물을 손괴하려는 의도나 G20행사를 방해한다는 목적은 담겨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 국내에는 '그래피티'(벽 등에 스프레이 프린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가 생소한 개념인 만큼, 사회적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예술전문가의 소견을 법정에서 직접 듣거나 서증 등의 방식으로 신청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은 박씨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연구원 최모(29·여)씨에 대해서는 "사전공모와 행위분담은 물론 그리는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31일 서울 을지로 일대에 부착된 G20홍보 포스터 22장에 미리 준비한 쥐그림 도안을 대고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려 공용물을 훼손한 혐의로 올 1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박씨 등의 행동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됐으며, 다수의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의사표시한 만큼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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