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벌번역 시스템, 대한민국 번역가 인력 저변 확대
이러한 문제점을 ‘초벌번역’이 해결해 주고 있다.
초벌번역이란 대한번역개발원만의 특별한 번역 공정으로 24년 전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한 번역본의 용도와 대상을 고려한 철저한 사전 초안작업을 말한다. 초벌번역은 오역 없이 직역위주로만 1차 번역을 거쳐, 전체 공정 대비 약 40%의 시간이 감축될 뿐만 아니라 초벌번역을 거친 번역물은 전문번역가의 검수와 교정, 편집 등을 통해 최종 번역물로 완성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고 완성도 높은 번역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1995년 최초로 번역실무능력평가 시험을 실시하여 경력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도 등급에 따라 번역가의 자격을 부여하고 프리랜서 번역가로서의 길을 열어주었다. 번역실무능력 평가는 각자의 실력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등급에 따라 초벌번역가, 전문번역가, 감수가 등의 번역가의 역할을 나누는 등급판정의 평가방식이다.
이 평가를 통해서 번역가로서 경력이 없는 초보자들도 초벌번역가로 당당하게 입문할 수 있으며, 초벌번역가 시스템을 도입한 이래 국내유일의 “법적책임 보증제도”를 실시하여 번역계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법적책임 보증제도란 번역물과 관련된 납기, 오역, 기밀유출 등의 법적책임을 번역가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100% 회사가 책임지는 일종의 법적 보호장치이다.
이와 더불어 오역에 대한 번역료 차감 면제라는 번역회사로서는 파격적인 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한번역개발원의 노력은 번역가들에게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번역시장의 불합리한 관행들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초벌번역가 제도를 실시하여 번역인력의 저변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한번역개발원은 앞으로 번역시장의 흐름을 번역회사와 번역가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시키겠다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는 거시적인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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