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3G 데이터 송수신 기술' 특허 공방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열린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변론기일에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애플은 삼성전자가 개발한 3세대 데이터통신 채널부호화기술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삼성전자는 '터보코드'란 채널부호로 무선통신 데이터 전송 시 오류를 해결해 범용이동통신시스템(UMTS)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았다"며 "애플은 자체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애플 변호인은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특허가 애초에 무효며 동시에 애플이 삼성전자 기술을 베낀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삼성이 특허라고 주장하는 기술은 일본 회사 NTT도코모가 개발한 표준에 일부 기능을 단순 추가한 것일 뿐"이라며 "기존에 있던 기술을 통해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애플의 3세대 데이터통신은 삼성전자가 제시한 특허내용과 다른 연산과정을 거친다"며 "애플의 기술은 삼성전자 특허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12월9일 오전 10시 이 법원 352호에서 열린다. 양측은 삼성전자 휴대폰 칩 등 나머지 특허침해 부분에 관해 논쟁할 예정이다.
한편 양측의 소송전은 4월15일 애플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의 갤럭시폰과 갤럭시탭이 애플의 특허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삼성전자가 같은달 21일 한국과 일본, 독일에서 맞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채널부호화기능 특허를 비롯해 기능특허권 1건, 통신표준특허권 3건 등 모두 5개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