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자화장실서 몰카 찍던 배관공 '덜미'

등록 2013.04.18 10:17:04수정 2016.12.28 07:19: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군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한 배관공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8일 여성의 특정부위를 촬영한 홍모(47)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께 군산시 나운동 한 공원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A(26·여)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홍씨는 몰래카메라를 좌변기 뚜껑에 구멍을 뚫어 설치한 뒤 차 안에서 네비게이션 화면으로 원격조정을 통해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확인,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여성들을 촬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홍씨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압수하는 한편 여죄를 조사 중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