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층 이상 건축물 우편수취함 설치 의무화

#2 공동주택에 사는 B씨는 종종 남의 우편물을 받는다. 처음에는 전에 살던 사람의 우편물인 줄 알았지만 공동주택에 우편수취함이 없어 집배원이 종종 우편물을 잘 못 넣어 발생한 것이었다.
일부 건축물에서 우편물이 파손되거나 잘못 배달되는 일이 앞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에 규격 우편수취함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우편법'에도 3층 이상의 건축물에 우편물수취함을 설치토록하고 있으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관련 주된 법령인 건축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에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건축물에 우편수취함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우편물이 훼손 또는 분실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2010년 440건, 2011년 1127건, 지난해에는 113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다.
국토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연간 1000여건의 우편관련 민원이 줄어드는 등 보다 안전하게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게 되며 집배원들의 업무부하량도 일부 감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토부와 국민권익위는 집배원들의 과다한 업무와 열악한 업무여건에 대한 우편제도 개선방안 등을 추진해 왔다"며 "하반기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2014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규격 우편수취함'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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