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새우젓 김치 제조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김치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항아리종합식품’이 유통기한이 3일에서 56일 경과한 새우젓을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맛김치 슬라이스’로 지난 7월 13일부터 이번달 7일까지 제조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회수 조치는 평택경찰서와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 및 보고된 사실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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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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