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31일까지 희망플러스통장 신규가입자 모집
'희망플러스통장'은 저소득주민 근로자가 3년 가입기간 동안 매달 5〜20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자치구, 민간후원기관이 공동으로 일정 금액을 추가 적립해 준다.
매칭지원 비율에 따라 수급자는 100%, 비수급자는 50%의 추가적립금을 지급받는다. 단, 수급자의 경우 가입액이 월 1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가입대상은 10월 11일 현재 관내 거주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복지급여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 등이다.
또 최근 1년 기간 중 6개월 이상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재직자여야 한다.
가입 희망 구민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120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또는 서대문구 사회복지과(02-330-13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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